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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사유리 '시험관 아기 시술' 화제...그런데, 한국에서는 불법? / YTN

2020-11-18 1 Dailymotion

[사유리 / 사유리 TV (지난 5월) : (올해 안에 꼭 해보고 싶은 거 있어?) 임신, 출산, 그리고 결혼, 하나라도 할 수 있겠지?] <br /> <br />사유리 씨는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자신이 선택한 '자발적 비혼모'의 길을 예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자신의 독특한 성격만큼 평범하지 않은 엄마의 길. <br /> <br />결혼은 하지 않고, 정자만 기증받아 3.2kg의 건강한 아들을 낳은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일본으로 건너가 출산한 사유리 씨, 한국에선 미혼 여성이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는 게 불법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▲ 미혼 여성의 시험관 아기 시술은 불법? <br /> <br />현행법상 미혼 여성에게 정자 기증을 금지하는 법안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생명윤리법에 배우자 동의 규정이 있긴 한데, '배우자가 있는 경우'로 돼 있어서 강제 조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지난 2007년 방송인 허수경 씨는 국내에서 비혼 상태로 정자 기증을 통해 딸을 낳아 화제가 된 적 있습니다. <br /> <br />▲ '미혼' 국내에서 정자 기증 받기 어렵다? <br /> <br />법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건 관련 학회나 각급 병원의 윤리지침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만 시술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지침에 따라 의료 현장에선 미혼 여성에 대한 시술을 불법으로 여겨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[현직 의사 : 불법이지. 가정이 없는 사람한테는 가임 시술을 해 주면 안 되지 한국은….] <br /> <br />대한민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공공 정자은행이 없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이렇다 보니 미혼 여성은 고사하고 난임 부부조차 정자 기증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ㅣ강정규 <br />인턴기자ㅣ이수현 <br />촬영기자ㅣ류석규 <br />그래픽ㅣ김유정 박지민 <br />자막뉴스ㅣ류청희 에디터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111811535960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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